
고용노동부령 교육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주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지식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정교육은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부령의 의무교육과 법정교육은 모든 기업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법정교육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종류내용의무교육근로자 안전 보건 강화법정교육근로자 권리 의무 이해제공된 정책은 고용노동부령의 의무교육과 법정교육을 강조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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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8. 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