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사항과세표준이란?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변화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했었지만, 2023년부터는 1,400만원 이하까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4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편 내용2024년에는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연말정산의 흐름과 주요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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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8.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