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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수입 확인
국세청 신고서에는 수입사업의 금액이 세무회계상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고유목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73백만원 상당의 금액은 공시자료 상에는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으로, 감사보고서 상에는 사업수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기부처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지만, 합계는 기부금액과 일치합니다. 왼쪽은 공시자료를, 오른쪽은 감사보고서와 국세청 신고서의 금액을 비교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__
- 국세청 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사업의 금액은 세무회계상 수입금액으로 입력되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73백만원 상당의 금액은 공시자료와 감사보고서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에는 개인 또는 단체별 기부처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지만, 전체 기부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왼쪽의 공시자료와 오른쪽의 감사보고서 및 국세청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상세히 비교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감사보고서 상의 수치를 확인하기 , 강조되는 주요 용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아름다운재단의 공시자료인데 샘플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는데. 아래의 계정과목에 따라 회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기부금 수입금액을 새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아도 적요 등에 구분을 해둔다면 보다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부금의 경우 아래의 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 개인 기부금
- 기업 기부금
항목 | 내용 |
---|---|
개인 기부금 | 개인이 기부한 금액 |
기업 기부금 | 기업이 기부한 금액 |
공시자료 작성법
정보공개를 위한 공시자료 작성법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원을 공시하는 화면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현대차정몽구 재단의 공시자료 샘플을 참고하십시오. 사업자의 경우, 결산자료 및 감사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 수치와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적사업 및 수입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
- 정리하고, 중요 용어를 강조합니다.
과거 경험과 미래 전망을 고려하여
- 구조화된 방식으로 제시
하십시오. Table을 사용할 경우,
와 함께헤더와데이터 셀을 활용하여정보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최종 결과물에는 의견이나 주장이 없어야 하며, 해당 내용은 공시자료 작성법과 일치하고 있어야 합니다.정보공개를 위한 공시자료 작성법 유목적사업의 현황은 공익법인이 당해연도 수행한 주요 고유목적사업, 실적, 향후계획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는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분류를 바탕으로 통계자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목적사업 세부 현황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주요 고유목적사업: 공익법인이 수행한 중요한 사업 내용
- 실적: 당해연도에 이룬 성과 및 결과
- 향후계획: 차후 계획 및 발전 방향
분류 | 내용 |
---|---|
주요 고유목적사업 | 본 기관이 수행한 주요 사업 |
실적 | 작년 성과 및 결과 |
향후계획 | 다음 연도 계획 및 전망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가면 효율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공시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익법인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법인 공시 안내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 관련 안내: 관련 법률이 없을 경우 기타법률 선택
정기공시일: 매년 공시, 정기공시 클릭
기본정보 입력: 대표자명, 주소 기입
자율공시 vs. 의무공시: 다른 서류, 의무공시 대상인 공익법인은 자율공시 금지
의무공시: 의무공시로 진행
다음 화면: 공익법인 결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 관련 내용uhan-day hat.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 관련 안내에 따라,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나누어집니다. 결산서류 공시 페이지에 들어가서 다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참고하고 싶다면, 화면 좌측에 위치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공개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로그인 한 후, 화면 우측 상단의 공익법인 공시를 클릭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12조에 따라,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경우는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익법인의 공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mmary:
-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 관련 안내 화면
-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나누어짐
- 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참고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공개 열람하기 클릭
-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후 공익법인 공시 클릭
- 종교 활동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없음
공익법인 공시 의무
5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합니다. 5억 미만 자산이지만 수입과 출연 재산의 총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공시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공익법인 공시와 관련하여 홈택스 사용법과 공익법인 공시서류 작성의 주의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공익법인 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법인 공시 관련 주요 사항:
- 공시대상 및 공시서류 확인
- 세무확인 교육 안내
아래는 https://www.gosungongik.or.kr에서 제공하는 공익법인 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익법인 공시서류를 작성하는 방법과 규정을 확인하고자 할 때,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단계 | 내용 |
---|---|
1 | 홈택스 접속 |
2 | 공익법인 정보 확인 |
3 | 공익법인 공시서류 작성 |
4 | 규정 확인 |
이러한 단계를 따라 국세청 홈택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공익법인 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