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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안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 시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 승인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이탈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변경 및 외국인근로자 이탈 신고 관련 안내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센터에 이탈신고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 및 환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변경 및 외국인근로자 이탈 신고 관련 안내에 대한

  1. 외국인근로자의 소재 미확인 시 고용센터에 이탈신고 필요
  2. 외국인등록은 90일 이내에 신청 필요
  3.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은 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안내

고용노동부 서초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건: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연장 프로세스: 고용센터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3년 취업기간 연장: 최초 입국 후 취업기간이 3년 만료되는 경우, 취업활동기간 만료 1개월전부터 7일전에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위 안내를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기간 연장을 원활히 진행하세요.고용노동부 서초고용센터의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안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려면 고용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서초고용센터의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안내서 신청 필수
  2. 고용허가기간 연장 후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 필요
  3. 고용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4. 외국국적 동포 고용 시 개시 10일 이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

고용센터 소개 및 구직자 정보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지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구직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 국적: - 전화번호: - 이메일: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 관련 안내가 제공됩니다. 고용센터의 소개와 구직자 정보를 통해 원활한 채용 프로세스 진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구직자 정보근로계약체결 관련 안내, 합병 이후 초과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에는 감소된 인력의 충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1. 고용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구직자 정보 및 근로계약체결 관련 안내
  2. 합병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 조건
  3. 인력 충원과 새로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
구직자 정보 근로계약체결 외국인 근로자
알선 받은 정보 해지 조건 고용 가능 범위

이와 같이 고용센터로부터 받은 구직자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로계약체결 시 규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퇴사 및 고용 관련 상세 내용은 꼼꼼히 숙지하여 새로운 사업장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복수 합병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성

합병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수가 새로운 사업장의 허용 인원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고용허용인원은 해당 해에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 총 고용허용인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전체 외국인수를 의미합니다.

주된 업종 결정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업종을 고려하며 근로자 수, 임금 총액, 매출액증명서 등도 고려됩니다.


복수 합병된 사업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세요. 합병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나 목록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을 목록으로 제시하여 분명하게 전달하세요.합병된 사업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여부는 주된 한 가지 업종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한번 고용허가를 받은 업종에서는 다른 업종으로의 고용허가는 불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비전문 인력 도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채용 인건비지원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는 합병된 사업장에서의 규정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요약 표:

  1. 외국인근로자는 주된 한 가지 업종에만 고용 가능
  2. 다른 업종으로의 고용허가는 불가능
  3. 16개국과 MOU를 통해 비전문 인력 도입 중
  4.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통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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